산업통상자원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4건의 약정 및 의정서를 체결했습니다.
협력 분야의 확대가 기대됩니다.
Ⅴ 우즈벡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지원 양자협상 의정서
양국 관계 심화 발전 및 역내 우리 기업 경영활동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Ⅴ 한 - 우즈벡 무역경제 공동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약정 체결
금융·문화·정보통신기술(ICT) 등 신규 협력 사안에서 양국 간 활발한 논의 기대
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 체결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위한 상호호혜적 협력 초석 마련
Ⅴ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약정 체결
지역난방 관련 우리 기업들의 우즈벡 시장 참여 교두보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자원 등 전통적 협력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내실화·고도화하고 제조업과 문화 등 미래산업으로 협력 분야가 확대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