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업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림청은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14개의 산림정책들을 알리고 숲이 주는 혜택을 국민들에게 환원합니다!
1. 산사태예측정보 세분화로 국민 안전 확보
- 기존 예측정보체계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대피 시간을 약 1시간 확보
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합법적 이용 촉진
- 수집·증명, 부정행위 제재 단속으로 국민 신뢰도 제고
3. 국가산단, 재해피해주택 신축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경감
- 기업의 경제활동과 재난피해지역 주민의 일상회복 촉진
4.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 조림,목재수확 등 임업사업장에 1천명 도입으로 현장의 인력난 해소 기여
5.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벌통) 설치 가능토록 규제완화
- 국유림 사용허가를 통해 양봉산업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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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