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사회적 약자 정책을 소개합니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 도입
-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새롭게 시행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 지원대상 : 질병, 부상,갑작스러운 주(主)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민
·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을 내고 이용
■ 사회복지급식시설의 관리지원 확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114개 시·군·구 확대 설치(7월~),
사회복지급식시설(약 2,500개소)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확대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1인 가구 증가, 사회관계망 약화 등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 (2022. 8.~) 39개 시·군·구 → (2024.7.~) 229개 시·군·구
※ 7월 1일부터 시행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치매환자의 체계적 치료 및 관리를 위해 22개 시·군·구 내 참여 병의원에서 시행(7월~)
· 시범사업 지역 내 치매환자는 모두 해당 서비스 가능
· 치매 관리 전문성이 높은 의사로부터 치매증상뿐만 아니라 전반적 건강문제까지 포괄적 관리 가능
2024년 하반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 지원이 시작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