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확충합니다.
① 추가적인 보증 재원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 가계대출금액에 대한 공통출연요율을 은행권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한시적 상향 (~2025년 12월 31일까지)
* 기존 0.03%로 공통 부과
②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금융회사 차등출연금을 한시적으로 감액합니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감액 방안을 한시적으로 도입 (~2025년 12월 31일까지)
* 차등출연금 : 신용보증잔액 X 차등출연요율(0.5%~1.5%)
-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하여,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가적인 보증 재원 확보(총 1,039억 원 추정)
-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 제공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