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9.26.)
핵심 게임체인저 AI “2027년까지 3대 강국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등장을 전 세계가 직관했던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 세기의 대결이 열렸던 장소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2027년까지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민·관 원팀의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는데요, 인공지능이 국가 역량과 경제 성장은 물론,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접어든 만큼 이젠 명실상부한 게임 체인저가 됐죠. 앞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우리나라 인공지능 대전환을 선두에서 이끌며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