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① 농장주 및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
Ⅴ 농장주의 자발적 조기 종식 이행 촉진을 위해 폐업시기별 차등지원
Ⅴ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전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②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전·폐업 지원
Ⅴ 폐업소상공인지원사업 연계 철거비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
Ⅴ 메뉴·취급 식육 변경 등 전업에 따른 시설·물품 교체 지원
■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① 전·폐업 컨설팅
Ⅴ 전업에 애로를 겪는 영세·고령농을 위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Ⅴ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폐업 컨설팅 지원으로 폐업부담 경감
② 식용 목적 사육견 관리
Ⅴ 농장주 책임하 잔여견 발생 최소화로 개 사육규모 선제적 감축
Ⅴ 불가피하게 발생한 잔여견은 「동물보호법」 에 따른 보호·관리
③ 종식 이행 점검
Ⅴ 기한 내 차질 없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전·폐업 이행상황 정기 점검
■ 사회적 공감대 확산
①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Ⅴ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종식 이행을 위한 국민 협조 유도
② 종식 이후 단속 강화
Ⅴ 종식 이후 철저한 단속을 통해 음성적 운영을 빈틈없이 차단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