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가 있습니다.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인한 납부 예외자가 납부재개 시 월 보험료의 50%를 생애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간단한 과정을 통해 신청해 보세요.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가입 및 신고 → 지역가입자
·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 내 곁에 국민연금 검색 및 다운로드 → 신고·신청 → 지역가입자 납부재개 등 신고(신청)
· IOS 앱 스토어 → 내 곁에 국민연금 검색 및 다운로드 → 신고·신청 → 지역가입자 납부재개 등 신고(신청)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