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을 한파로부터 안전하게!
지금 바로! 기상청의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어떤 분이 신청하면 좋을까요?
-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의 겨울철 안전이 걱정되는 자녀
- 겨울철 야외활동이 많은 가족의 안전이 걱정되는 분
- 고령자, 유질환자 등 한파로부터 취약한 가족의 안전이 걱정되는 분
■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나요?
2024년 겨울동안(2024년 12월 16일~2025년 3월 31일까지) 신청한 서비스 지역에 한파영향예보 보건분야 ‘주의’ 단계 이상이 발표되면, 기상청에서 하루에 한 번 직접 알림 문자(카카오 앱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 어떻게 활용하나요?
기상청의 알림 문자를 받으신 체험단께서는 부모님께 안부전화로 위험기상정보를 전달하며 사랑을 표현하세요!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기간: 11월 27일(수)~12월 10일(화)
· 신청방법: QR코드 스캔 후 신청서 작성
· 체험단 발표: 선정된 분들께 12월 13일(금) 개별 연락
기상청에서 한파 관련 위험정보를 직접 전달해드리는 ‘한파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 한파로부터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지키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