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랭질환’은 무엇인가요?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한랭질환의 종류 : 저체온증, 동상, 침수병·침족병, 동창
■ 한랭질환, 언제 가장 주의해야 하나요?
갑작스러운 추위로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 한랭질환 위험성이 커집니다.
■ 한파 시 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출 전)
날씨정보(체감온도 등)를 확인하고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줄입니다.
(외출 시)
장갑·목도리·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내복 등을 겹쳐 따뜻하게 입습니다. 옷과 신발이 젖었을 때에는 신속히 마른 옷과 신발로 교체합니다.
■ 한파 대비 건강수칙은 무엇인가요?
(생활 습관)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합니다.
(실내 환경)
20℃ 실내는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 추운 날씨, 이런 분들은 주의해 주세요!
(어르신과 어린이)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하므로 한파 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쓰세요.
(만성질환자-심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압이 상승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하세요.
■ 추운 날씨, 이런 행동은 조심해 주세요.
(음주)
음주 시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하여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낙상) * 만성질환자(퇴행성관절염 등), 노인, 영유아
빙판길, 경사지거나 불규칙한 지면, 계단 등을 피해 가급적 평지나 승강기를 이용하고, 장갑을 착용하여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활동합니다.
호흡기질환도 주의가 필요해요!
겨울철 건조하고 찬 공기로 인해 호흡기질환이 많이 발생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독감 환자가 많아지며, 천식, 폐렴 등 호흡기 관련 질환자의 증상이 악화되기도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