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분들이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여러 약자복지 정책을 열심히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대한민국정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 <맘에 쏙! 이 정책!-약자복지편> 투표를 통해 어떤 약자복지 정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약자복지 정책은 바로 바로, ‘기준중위소득 인상’ 이었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정부의 74개 복지 지원사업에서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데요.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폭넓은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2023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있어요!
또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7년 만에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 (1인) 239만 2,013원
- (2인) 393만 2,658원
- (3인) 502만 5,353원
- (4인) 609만 7,773원
- (5인) 710만 8,192원
- (6인) 806만 4,805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