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달력에 못 보던 기념일이?!
·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
- 1397년 5월 15일(양력)은 세종대왕 탄신일
-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자주정신·실용정신을 계승해 발전시키고자 함
·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
- 5월 27일은 우주항공청 개청일
- 우주 전담기관 신설로 국내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육성할 기틀을 확립
※ 5/15, 5/27 모두 국가기념일로, 공휴일은 아닙니다.
■ 태극기 다는 날을 달력에 표기!
· 국경일
- 3·1절(3.1.)
- 제헌절(7.17.)
- 광복절(8.15.)
- 개천절(10.3.)
- 한글날(10.9.)
· 국가기념일
- 현충일(6.6.), 조기 게양
- 국군의 날(10.1.)
행정안전부는 2025년부터 달력에 ‘태극기 다는 날’ 표기를 추진하는데요. 이후 PC,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온라인 캘린더에서도 표기할 계획입니다.
■ 2025년 쉬는 날은 언제일까?
· 1월: 1.1.(수) 신정, 1.28.(화) ~ 1.30.(목) 설날 연휴
· 3월: 3.1.(토) 삼일절, 3.3.(월) 삼일절 대체공휴일
· 5월: 5.5.(월)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 5.6.(화)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 6월: 6.6.(금) 현충일
· 8월: 8.15.(금) 광복절
· 10월: 10.3.(금) 개천절, 10.5.(일)~10.7.(화) 추석 연휴, 10.8.(수) 추석 대체공휴일, 10.9.(목) 한글날
· 12월: 12.25.(목) 성탄절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