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토의 재설계, 토지이용규제 전면 혁신”
117개 지역·지구 147건 ‘토지이용규제’ 개선
■ 국민 부담 감소
■ 생활 불편 해소
■ 17.7조 원 경제효과 기대
정부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효율적인 국토 활용을 촉진해 기업 투자 촉진, 지역 발전 도모, 국민 부담 경감 및 생활 불편 해소 등이 기대되고, 17.7조 원의 경제효과가 전망됩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규제혁신을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 산업·환경 등 핵심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해왔습니다. 이번 7차 회의에선 ‘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전면 혁신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현장에서 규제 개선 효과를 체감하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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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