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29일(금)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각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 11월 29일(금)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없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속하게 고용보험료 신청결과와 지원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방문 또는 팩스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가능
■ 신청방법
(현행)
①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② 보험료 지원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험료 지원 신청
※ 소상공인확인서 등 보완서류 제출
③ 보험료 지원: 보험료 납부 후 지원금 환급
※ 약 2~3개월 소요
(개선)
① ONE-STOP 서비스: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보험료 지원신청도 가능
※ 별도 제출서류 없음
② 보험료 지원: 보험료 납부 후 지원금 환급
※ 약 1.5~2개월 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