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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발표(’24.11.28.)

2024.11.29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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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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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 불법스팸 발송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당이익 환수
 ·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과징금 부과
 ·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범죄 수익 몰수

■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 의무화 등 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
 · 문제사업자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시장에서 퇴출

■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 문자사업자 :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
 · 이동통신사 :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 차단하는 이중 차단 체계 마련
 ·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 : 문자 발송 시 매번 본인인증, 로그인 시에는 다중인증 의무화
 · 피싱URL이 포함된 문자는 발송 전면 차단

■ 불법스팸 수신 차단 강화
 · 필터링한 문자를 단말기의 별도 차단문자함으로 격리 및 필터링 성능 개선 
  - 국내제조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 탑재
 ·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
  - 화이트리스트 외의 문자는 별도의 해외문자함에 격리
 · 피싱URL이 포함된 해외 발송 악성문자 탐지 및 차단 강화
 · 국제발신 대량문자는 사전 차단기준을 마련
  -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국제발신 문자 차단체계 구축

■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 부처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업 및 공동대응체계 마련
  - 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경찰청 공동대응 강화
 · 민·관 불법스팸 상설협의체를 12월중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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