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히어로즈! 학교 주변 안전, 어린이가 스스로 지켜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앞 등하굣길에 간혹 위험한 사건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우리 안전을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는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 어린이 눈높이에서 위험요소도 찾아보고 또 신고도 해보고 그러면서 안전 의식까지 높일 수 있으니 정말 좋은 거 같아요. 2025년에도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모집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요!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는 11월30일까지 모집중이며, 신청 방법 등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하세요.
☞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 모집 영상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