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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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표지 발급기준 개선으로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증진
· 기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장애인 혹은 그 가족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어 보행상 장애인이 택시, 공유차량, 업무용 차량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불가
· 개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방식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여 주차표지를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
→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통해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기반 마련
■ 스크린 골프장
안전 높이 확보로 이제 안심
· 기존: 골프채 스윙 시 천장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 높이를 2.8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천장에 설치된 조명 등 설비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 개선: 스크린골프장 천장에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높이기준을 천장이 아닌 '해당 설비'를 기준으로 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 스크린골프장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조성
■ 실손보험으로
만성질환자의 장기 처방 약값 보장
· 기존: 실손의료보험의 통원치료비 당일 한도 내에서 병원 외래 제비용과
약국 처방조제비를 합산하여 보장하고 있어 만성질환자 등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은 비싼 약값이 큰 부담
· 개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 질환에 대해 '30일 초과' 장기 처방
조제비 보장을 실손보험에서 별도 항목으로 마련하도록 권고
→ 만성질환자 등 장기 약 복용이 필요한
국민의 필수 의료비를 보장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의
불합리한 연체료 분쟁 예방
· 기존: 건축 진행 중 건축주 변경 시 새로운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최초 착공일을 기준으로 열수급계약에 따른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연체료 부과
· 개선: 기존 열수급 계약 해제 후 동일 건물에 대해 새로운 열수급 계약을 하는 경우,
신규 건축주의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
→ 건축주 변경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 예방,
공사비부담금 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 임신 예비 부모를 위한
검사비 지원, 제대로 합시다
· 기존: 검사 전 보건소에 사전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에서 검사비를 지급
· 개선: 검사 이후에 검사비 지급을 신청(1년 이내)하더라도
소급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보건소 외 병의원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권고
→ 임신 사전 검사비 지원절차를 개선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난임 및 유산 예방 등 국민 건강권 보장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조사'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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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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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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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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