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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화재에도 안심! 전통시장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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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화재에도 안심!
전통시장 안전망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7일(목)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갖고
재난 관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릴레이 간담회 취지에 따라 한성숙 장관은 첫 번째 간담회에서 건의된
소상공인의 의견 중 신속하게 해결 가능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재해 관련 소상공인 사업 홍보 확대 필요
- 고용보험, 취업지원 등의 홍보 강화 필요
- 소상공인이 폐업 전부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필요

이날 두 번째 간담회는 재난신속대응 체계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한 장관은 이번 간담회가 산불,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며, 논의 내용을 기반 삼아 소상공인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방안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
- 26년 1차 사업 공고 : 8월 말

· 전통시장의 화재, 폭염 등으로부터 더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25년부터 안전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
· 전통시장 개별 점포 또는 공용구간에 쿨링포그, 이동식 냉풍기 등의 냉방설비 지원
· 개별 점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공용구간에 설치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 사용 가능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방안
②원스톱 지원센터

· 현재 피해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 중심으로 운영 중이지만 앞으로는 재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
· 피해 현황 조사 및 상인들이 금융 지원 신청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해 확인서의 신속한 발급을 지원
· 상품 침수 시 위생관리, 감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방안
③화재공제의 보상한도 확대

· 화재공제의 보상한도가 건물과 시설·집기 5천만 원, 동산 5천만 원으로 총 1억 원까지 가입 가능
*기존 6천만 원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공제료의 60~80% 지원
· 상인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화상 및 5대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 신설
*추가 공제료: 연 300원, 1사고당 500,000원

한성숙 장관은 "냉방설비 지원, 원스톱 지원센터 확대 운영, 화재공제 보상한도 상향은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간담회의 건의 사항 중 AI CCTV 설치 지원과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업비 편성 조건 완화 등의 사항은 빠르게 실천 가능한 과제이므로 다음 3차 간담회에서 개선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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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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