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하는 미세먼지 저감 제도입니다.
· 2025년에는?
올해는 더 나아가 전기차·친환경차를 함께 사용하며 모두가 만드는 깨끗한 공기에 동참해 주세요!
■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제도 한눈에 알아보기
· 시행기간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 시행시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울산은 오후 6시까지
· 시행대상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시행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비수도권 6개 지역(세종·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
<기간·시간·지역>
■ '운행제한제도' 언제, 어디서 시행하나요?
12월부터 3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
시행됩니다.
*울산은 오후 6시까지
*평일 기준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단속대상>
■ 내 차는 단속대상일까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급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1833-7435
▷5등급 차량 기준
· 승용: 경형, 소형·중형 / 대형·초대형
· 화물자동차: 소형·중형 / 대형·초대형
· 휘발유 가스
-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 2000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 경유
-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차종
- 2002년 7월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차량 출고 연식과 기준 적용 연식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 필요
<과태료>
■ 단속 대상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저공해조치에 참여해 주세요.
· 5등급 차량 저공해 미조치 시 1일 1회 10만 원
<저공해조치>
■ 저공해조치,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저공해조치' 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후차 조기 폐차
- 저감장치 부착
※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 지원
<단속제외차량>
■ 단속에 제외되는 차량이 있나요?
다음 차량들은 운행제한 단속이 제외됩니다.
[전국 공통 제외차량]
· 저공해조치 차량
· 장애인차량
· 긴급차량(소방, 구급 등)
· 국가유공자 차량
[지역별 제외차량]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 비수도권(부산·대구)
· 영업용
· 저감장치 부착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 비수도권(광주·대전·울산·세종)
· 영업용
· 저감장치 부착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 저공해조치 신청
올 겨울에도 맑고 푸른 하늘 다 함께 만들어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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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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