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습니다.
- 관세협상 타결 관련 이재명 대통령 긴급 기자회견(2025.11.14)
■ 한-미 Fact Sheet - 핵심 경제 협력
- 3,500억 달러 규모 한국의 대미 투자
:조선협력투자(1,500억불) + 투자(2,000억불)
-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15%
-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관세인하
■ 한-미 Fact Sheet - 비관세 분야 협력
-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 US Desk 설치 등 농산물 검역 협력 강화
- 디지털 서비스 관련 비차별 대우 및 데이터 국경간 이전 원활화
■ 한-미 Fact Sheet - 국방·안보 협력
- 韓 국방비, GDP 3.5%까지 증가 계획
- 韓, 2030년까지 美 군사장비 250억 달러 구매
- 주한미군 지원 비용 330억 달러 제공 계획
- 美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 한-미 Fact Sheet - 조선·원자력 협력
- 韓, 美 조선소 투자 및 현대화 지원
- 美, 韓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지원
- 美, 韓 핵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 승인
■ 한-미 Fact Sheet - 한반도 정책
- 北 비핵화 및 2018년 싱가폴 선언 이행 약속
- 美-日 3자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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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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