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주의
- 소비자경보 2025-27호:주의
■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보이스피싱·스미싱 시도가 예상되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기범들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정부기관·금융회사 등을 사칭
- 유출정보·피해사실 조회 등을 가장하여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 유도
- 보상·환불절차 안내 등을 미끼로 금융정보 입력 유도
■ 정부기관·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발신자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삭제하세요.
· 본인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절대로 휴대폰에 저장하지 마세요.
- 주민등록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
■ 금융사기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세요.
· 여신거래 안심차단(2024년 8월 23일 시행)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 여신거래 차단
→ 약 318만 명 가입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2025년 3월 12일 시행)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차단
→ 약 252만 명 가입
· 오픈뱅킹 안심차단(2025년 11월 14일 시행)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정보 무단조회 및 이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서비스 차단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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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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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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