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회복과 성장
- 달려온 6개월, 도약할 2026년
■ 연간 수출액, '목표 달성 가시화' ('25.12.1.)
· 사상 최대 7,000억 불 눈앞
미국 관세정책 등 통상환경 불확실 속
→ 누적 수출액 6,402억 불 달성 ('25.1월~11월/산업부)
→ 수출 중소기업 수 역대 최대
*수출 중소기업 수(1~9월 누계, 개사) '23년 85,731 → '25년 89,418
△ '25년 수출 추이(억 불, 전년 동월比%)
- 5월 573(-1)
- 6월 598(+4)
- 7월 607(+6)
- 8월 583(+1)
- 9월 659(+13)
- 10월 595(+3)
- 11월 610(+8)
■ 주식시장 '코스피 5천 시대 도전' ('25.10.26.)
· 코스피 4,000 돌파 자본시장 활성화
새로운 정부 출범에 대한 높은 희망과 기대감,
자본시장 정책 추진 등을 발판 삼아 최고치 등 기록 경신
△연도별 코스피 최고치 추이(한국거래소, ~'25년 11월/종가 기준)
- '21년 3,305.21('21.7.6.)
- '22년 2,989.24('22.1.4.)
- '23년 2,667.07('23.8.1.)
- '24년 2,891.35('24.7.11.)
- '25년 4,221.87('25.11.3.)
■ IMF, 한국경제 반등 전망 ('25.11.24.)
'25년 0.9% → '26년 1.8%
IMF, 한국의 견고한 경제기초·정책운용력 긍정평가
→'25년부터 경기 회복 국면 진입
→'26년부터 회복 흐름 강화되며, 잠재성장률 수준 반등
△주요국 성장률 전망
('25년 10월)
- 미국 2.0%
- 일본 1.1%
- 영국 1.3%
- 프랑스 0.7%
- 독일 0.2%
('26년 10월)
- 미국 2.1%
- 일본 0.6%
- 영국 1.3%
- 프랑스 0.9%
- 독일 0.9%
■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 상승 ('25.11.12.)
· 5년 중 최고 소상공인 체감 BSI* 79.1 ('25.10월)
*소상공인 체감 BSI(경기동향지수): 소상공인이 당월 실제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조사하여 수치화한 국가승인 통계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등
어려운 국내 내수 상황 타개를 위한 소비진작 프로그램' 가동
→ 11월 소상공인 전망 BSI 역시 연내 최고치
△소상공인 체감 및 전망 BSI 추이
· 전망 BSI(11월)
- '21년 87.6
- '22년 78.9
- '23년 89.4
- '24년 79.8
- '25년 90.7
· 체감 BSI(10월)
- '21년 62.5
- '22년 62.7
- '23년 69.6
- '24년 69.1
- '25년 79.1
■ 소비자심리지수 'CCSI 상승'('25.11.25.)
· 8년 만에 최고 CCSI* 112.4 ('25.11월)
*CCSI(소비자심리지수):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기에 대한 판단이나 전망 등을 조사,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한국은행에서 실시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상회 등
→ 기대감 반영, '17년 11월 이후 최고치
△ CCSI 연간 추이(11월 기준)
- '17년 113.9
- '20년 99.0
- '21년 108.3
- '22년 86.4
- '23년 97.2
- '24년 100.7
- '25년 112.4
경제 회복을 넘어 포용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