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을 최우선으로 정상외교 복원·가속화
- 달려온 6개월, 도약할 2026년
■ 5차례 다자 무대, 36회 정상회담
- 멈췄던 정상외교 복원·가속화
▲ 출범 10여 일 만에 다자무대 복귀
* 현지시간 기준
· 6.16.~17. - G7 정상회의(캐나다)
· 9.23.~24. - 유엔총회(미국)
· 10.27. - ASEAN 관련 정상회의(말레이시아)
· 10.31.~11.1. - APEC 정상회의(한국)
· 11.22.~23. - G20 정상회의(남아공)
▲ 양자 외교 동시 재가동, 외교 지평 빠르게 확대
* 미국·일본·중국을 비롯, 36번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민생·안보 등 글로벌 협력 강화
■ 한미 관세 협상 타결
- 양국 교역 불확실성 해소
▲ 상호관세 25→15% 협상 타결(7.31. 한국시간)
▲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 양국 합의 도출(8.25.미국, 10.29.한국(현지시간))
▲ 한미 공동 팩트시트 발표(11.14. 한국시간)
*자동차·부품 및 목재제품 15%, 향후 의약품 15% 관세, 반도체는 대만 대비 동등한 조건 확보, 상업적 합리성 기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등
■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 글로벌 위상 공고화
▲ 3건의 성과문서 채택
· APEC 경주선언
· APEC AI 이니셔티브
·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회원국 합의와 지지 도출, 의장국 리더십과 국격 각인
APEC 최초, AI 공동비전·'문화창조산업' 협력 필요성 명문화 등
▲ CEO 서밋 등 APEC 행사로 12억 달러 외국인 투자 유치
■ 국익과 실용에 기반 한·중 관계 전면적 복원
▲ 한·중 정상회담(11.1. 한국)
· 민생 중심 실질적 경제협력 및 교류 확대
-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보이스피싱 범죄 공동 대응 등 MOU 6건 체결
·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 한·중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 가동
■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 4차례 한·일 정상회담(6~10월)
·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지속
· 첨단기술, 경제안보, 사회·문화 등 공조 심화
· 17년 만에 '한일 정상 공동발표문' 채택(8.23.)
-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인적교류 확대 등 5대 협력 구상 발표
·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공동발표(9.30.)
■ 실용외교 다변화·다각화
▲ G20 정상회의(11.18. 남아공) 참석 계기,
- 아프리카 등 연대·협력 강화
* 현지시간 기준
▲ AI·원전·방산 등 시장개척 및 경제협력 확대
- UAE(11.18.)·이집트(11.20.)·튀르키예(11.24.) 정상회담 등 실용외교 다변화
* UAE: AI·방산·K-컬처 등 협력, 경제 기대효과 150조 원
세계의 중심에 다시 선 대한민국
우리의 외교 지평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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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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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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