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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6개월의 성과 - 홍보소통수석 이규연

2025.12.07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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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하단내용 참조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 투명함을 기본으로, 당당함을 힘으로_투명한 소통이 곧 국정의 힘이 되다!

-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국정홍보 강화
· 역대 정부 최초 국무회의 생중계 및 중계 실시
*제33회 국무회의(07.29) 이후 14회 지속 시행 중
*국무회의 전 과정(모두발언·현안토의·안건심의) 공개

· 지역 타운홀 미팅 지속 실시
*광주·대전·부산·강원·대구·경기북부·충남 등 총 7개 권역 개최
*총 2,100여 명 국민 참여, 지역 현안 등 토론 및 정책 제안 수렴

· 역대 최단 기간 취임 첫 기자회견 및 기자회견 지속 진행
*30일 기자회견(07.03)
*100일 기자회견(09.11)
*외신 기자회견(12.03)

· 하루 평균 2번 이상 언론 브리핑
*84일간 총 363회(*6/4~12/4 기준)
*대면 브리핑 214회/서면 브리핑 149회
*대면브리핑 시, 쌍방향 브리핑 통한 투명성 및 소통 강화
*일평균 1.97회로 지난 정부 일 평균 1.1회(재임기간 중)의 1.8배임

· 언론과 적극적인 소통 및 교류
*취임 후, 청사 직원식당 식사(6.11), 청사 매점 티타임(6.10)
*기내 브리핑, 언론사 대표 간담회, 외신 기자회견 등

· 해외 순방 프레스룸 임차료 인하
*순방기자 프레스룸 임차료 부담률 50%→30%

- 출입등록 복권
전 정부에서 부당하게 등록 취소됐던 언론단체 출입 등록 복권
*해당 언론단체 추천받은 매체 심사 후 출입 승인

- 쌍방향 브리핑 도입
국민 알권리 및 브리핑 투명성 제고
*발표자와 관계자들만 비추던 기존 일방적 소통방식 변화

- 브리핑 수어통역 실시
역대 최초 전속 수어통역사 채용
청각·언어 장애인 국정 참여 문턱 낮춰
*정보 접근권 보장 및 사회통합과 국정운영 투명성 강화

- 외신 홍보
해외 언론을 통해 대통령 리더십 및 정책 구상 홍보
*CNN, 블룸버그 TV, BBC, 요미우리, TIME, 신화통신, 알아흐람 등 주요 17개 언론 인터뷰 기고 게재
*전 정부 같은 기간(6개월) 외신 인터뷰 실시 횟수(4회) 대비 약 3.5배 많은 홍보

■ 기자들이 뽑은 [이재명 정부, 6개월] 잘한 일!

- 조사 결과 TOP 10-
(1위) 한-미 관세협상 타결

(2위) 외교 정상화
- UN총회, G20 등 국격회복 및 실용외교
*정부 출범 후 6개월 간 대통령님의 해외 방문 5회(9개국), 국제회의 참석 5회(G7, UN, ASEAN, APEC, G20), 정상통화 29회 실시

(3위) 핵추진잠수함 도입 합의

(4위) APEC 성공개최

(5위) KOSPI 4,200 돌파
*3년6개월 만에 KOSPI 3000 돌파(6.20), 4,200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11.03) 국내 증시 시가총액 사상 첫 3,000조원 돌파 (3,020.7조원, 7.10)

(6위) AI 3대 강국 추진
*GPU 26만장 확보, 국가AI전략위 발족, 독자·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추진, 글로벌 AI기업 및 주요국과 AI협력 확대 등

(7위) 일하는 정부
적극행정 강화, 특별성과 포상금제, 현장공무원 처우개선

(8위) 국민소통 강화
타운홀미팅,국무회의·수보회의 등 생중계
*지역 타운홀미팅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대구, 경기북부 등 총 7개 권역 개최, 총 2,100여 명의 국민이 참여 지역 현안 등을 토론, 정책 제안 수렴

(9위) 국민 건강·안전 국가책임 강화
실효적 산재 예방조치 강화,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10위) 내수 경기 활성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화폐 활성화 등
*소상공인 체감경기동향지수(BSI) ('24.12)53.7 ('25.1)47.6… (8)72.3 (9)76.6 (1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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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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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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