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2026 국가보훈부 예산 6조 6,870억 원
■ 보상금 5% 인상
- 사각지대 없는 보훈 구현
·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 총 4만 원 인상
·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 5만 원 인상 (*월 10만 원→15만 원)
·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2배 인상 (*월 157~172만 원→315~345만 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신설 (* 월 15만 원)
■ 보훈단체 운영비 22억
- 보훈단체 운영비 인상
· 매년 동결되었던 보훈단체 운영비 정부안 대비 15억 원 증액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취임 이후 지역 현장 방문 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이 반영
■ 보훈 인프라 확충
-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지역에 '준보훈병원' 도입
-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위탁병원 대폭 확대
(*연간 200개 추가 ('25) 1,005개→('30) 2,000개 목표)
- 호국원이 없는 충남권에 호국원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실시
-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 사이클 실내훈련장 설치, 시설환경 개선
- 지방보훈회관 9개소 신축 33억 원 신규 반영
■ 보훈외교 강화 및 체계적인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 튀르키예 한국전 참전비 및 추모공간 건립사업 추진
- 국외 현충시설 전수조사 3개년 실시(~'28)
2026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뤄지는 기틀을 만들고, 국가를 위한 헌신의 역사와 그 가치를 더욱 널리 확산하여 보훈이 국민통합을 이끄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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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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