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이유는?
- 작년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 안전관리 의무 강화
*모법 개정 이유·취지: 준공 후 30년 경과되거나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
-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대상 규정 필요
- 국민 안전 확보
[법률위임사항]
주요 내용 ① 제2종·제3종 시설물도 정밀진단 의무!
<기존>
1종 시설물만 정밀진단
<개정>
- D(미흡)·E(불량)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보통)·D(미흡)·E(불량)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시설물 종류 1·2·3종 시설물이란?
· 제1종 시설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법 제7조 제1호)
· 제2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법 제7조 제2호)
· 제3종 시설물
제1·2종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법 제7조 제3호)
[제도개선]
주요 내용 ② 보수·보강의무 최대 3년으로 단축
<기존>
의무 이행 최대 5년
<개정>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 최대 3년으로 단축
(1년 이내 착수, 착수 후 2년 이내 완료)
→ "붕괴 위험 시설물 신속 조치 가능"
[법률위임사항]
주요 내용 ③ D(미흡)·E(불량)등급 시설물 긴급조치 의무 강화
<기존>
D(미흡)·E(불량)등급 지정 시 의무 없음
<개정>
안전등급 D(미흡)·E(불량)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등 의무화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제도개선]
주요 내용 ④ 중앙사고조사위 사고 조사 대상 확대
<기존>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중앙사조위 구성 가능
<개정>
인명사고 발생 시 사망자수와 관계없이 중앙사조위원회 구성·운영 가능하도록 사망자 기준강화 (3명→1명)
→ "사고원인을 면밀히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를 꼼꼼히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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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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