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예산 19조 1,662억 원 확정
- K-GX와 에너지체계의 대전환
-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회
-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미래

■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및 기금
- 기금: 3조 8,059억 원(전년 대비 +19.7% 증가)
- 예산: 15조 3,603억 원(전년 대비 +7.8% 증가)
→ 총 지출: 19조 1,662억 원(전년 대비 +9.9% 증가)

<중점 투자 방향>
■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탄소 정책 추진
- 전기차 전환지원금(신규) 1,775억 원
- 전기·수소차 구매융자(신규) 737억 원
- 전기·수소차 인프라 펀드(신규) 740억 원
- 전기차 안심보험(신규) 20억 원
- 난방전기화(신규) 145억 원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신규) 2,171억 원
*커뮤니티솔라(주민참여형 ESS 설치지원): 984억 원
- 바이오매스 기반 마을단위 에너지 자립추진(신규) 30억 원
- 재생에너지금융지원 ('25) 3,263억 원 → ('26) 6,480억 원
- 재생에너지보급지원 ('25) 1,564억 원 → ('26) 2,143억 원

■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안전매트 신속 조성
-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운영(신규) 25억 원
-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신규) 1,104억 원
- 국가하천정비(배수영향구간) ('25) 688억 원 → ('26) 863억 원
- 취양수시설 개선- 470억 원
- 물공급취약지역 지하수저류댐 관리 기술개발(R&D)
('25) 35억 원 → ('26) 70억 원

■ 사람, 자연, 지역이 함께하는 공존사회
- 가습기살균제 정부출연금- 100억 원
- 에너지바우처 ('25) 4,815억 원 → ('26) 4,940억 원
- 금정산 국립공원(신규) 58억 원
-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44억 원
- 하수처리장 설치 ('25) 9,255억 원 → ('26) 12,686억 원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기후위기 시대의 안전 기반시설 확충 및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이 재정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6년도 법제처 예산 확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