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서비스 전국 확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서비스 전국 확대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서비스 전국 확대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서비스 전국 확대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서비스 전국 확대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서비스 전국 확대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서비스 전국 확대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서비스 전국 확대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서비스 전국 확대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서비스 전국 확대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서비스 전국 확대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서비스 전국 확대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서비스 전국 확대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서비스 전국 확대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서비스 전국 확대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서비스 전국 확대

■ 이상기상 시대 농업을 지키는 든든한 기술
홍수·가뭄·폭염…이상기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없을까?

농장 단위 촘촘한 분석·예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전국 155개 시군 확대 운영

■ 우리 농장 맞춤 날씨 정보
고도·지형·지표면 특성을 반영해 세밀한 기상분석이 가능합니다.
- 농장 단위(30x30m) 정밀 예측 정보 제공

· 전국 155개 시군 대상 농장단위 기상 예보
*기온 관련 정보는 최대 9일, 그 외는 4일 전 예보

(기상정보) 최저·최고기온, 습도, 강수량, 일사량 등 11종
(대상작물) 사과, 배, 고추, 수박, 고구마, 콩, 오미자 등 42개

■ 재해 위험 미리 알고 대비까지
농장별 재해 위험 정도를 판정해 예측 정보와 대응지침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 농장단위 기상정보와 작물 생육상황 고려해 판정

· 내 농장 작물 재해위험 조기경보
고온해, 냉해, 풍해 등 단기 재해부터 가뭄, 습해 등 장기 재해까지!
위험도를 주의보/경보로 구분해 사전에 안내합니다.

· (사전-즉시-사후) 단계별 대응요령 제공
- 서비스 이용 농가 4만 2천여 곳, 만족도 86%

■ 인터넷·모바일 어디서나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어요.
- 모바일 알림서비스는 인터넷 회원 가입 후 무료 이용 가능
* 웹/문자/알림톡 이용가능!

- PC 인터넷(agmet.kr)
- 모바일(mobile.agmet.kr)
*팜모닝 / 농업e지/농사ON/ 오늘농사 등 민간공공 플랫폼 연계 서비스 중

※ 서비스 가입 농가 42,124곳 중 32,133 농가에 모바일 알림서비스 중('25.10.)

■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 서비스 전국 단위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간 호당 8만 7,388원으로 조사
*농작물재해보험료(피해액 절감액) 기준(충북대 산학연, '22년)

· 서비스 이용 농가 만족도는 평균 86%
*이용 기간 길수록 만족도 상승

앞으로
- 농업인 의견 반영 및 AI 최신기술 활용으로 시스템 고도화
- 적용 작목 확대·농작물재해보험 연계로 서비스 확대·제공

든든한 내 농장 지킴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지금 바로 이용해 보세요!

☞ 온라인 이용·신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동절기 농촌관광시설 화재예방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8. 15:42 기준

  1. 이 대통령 "한-이집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CEPA 협상 개시" 순위동일
  2. 영상 누리호 5차 발사 성공! 우주로 간 '이 카메라'를 만든 기업 순위동일
  3. "뿌리고 버무리면 끝! 김치 대신 김치 만드는 법을 수출합니다" 단계상승 2
  4. 이 대통령 "녹색시장 직접 판 짜는 설계자·선도자 돼야" NEW
  5. 올해 단풍구경은 언제 가면 좋을까? 단계하락 2
  6. 10월 9일 한글날, 이 말도 우리말이었어?!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