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기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아집니다.
3대 안전 분야를 철저히 점검하세요.
■ 왜 겨울철이 위험한가
- 난방기 사용량 급증으로 전열·배선 과부하 위험 증가
- 가스 배관·연통 동결·부식에 따른 누설 가능성
- 눈·얼음·낮은 기온으로 대응 지연
겨울철 화재는 예방 점검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전기 안전관리
-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등 정기 점검
- 콘센트 과부하 금지
- 전선피복상태 수시 확인
- 전기기구와 전선, 퓨즈, 차단기 등 규격품 사용
- 이용객이 없을 경우 전열기구 전원 차단 등
작은 스파크 하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가스 안전관리
- 가스 배관, 밸스, 호스 및 이음부 등 손상·누출 점검
- 가스 용기 통풍이 잘되는 그늘진 곳, 안전한 보관
- 가스누설경보기 및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관리
- 보일러 배기통 및 배관 부식·탈락, 막힘 확인 등
가스 점검은 화재뿐 아니라 중독 사고도 예방합니다.
■ 소방 안전관리
- 소화기 비치 수량 준수 및 위치 안내표시
- 객실·체험장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 정상 작동 확인
- 비상조명등 설치, 비상 유도등 및 유도 표지
- 비상구 장애물 제거 및 피난기구 적정 설치 등
평소의 관리가 위기 순간을 바꿉니다.
겨울철, 작은 점검이 큰 안전을 만듭니다.
지속 가능한 안전 경영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실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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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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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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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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