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으로 금융사기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세요.
-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를 차단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
- 오픈뱅킹 안심차단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정보 무단조회 및 이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서비스를 차단
■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조심하세요.
-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 중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에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 외에는 모두 "불법"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 신고 없이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해주는(중개·알선 포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관련 기관에 제보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가능합니다.
*제보 : (FIU) infiu@korea.kr, (DAXA) jebo@kdaxa.org 또는 경찰(☎112)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조사·제재 관련 피조치자 방어권 강화방안을 포함하여 조사·제재 제도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2026년도 금융위원회 예산 총 4조 6,516억 원 확정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서민·청년 등 금융 약자 지원,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 미래성장동력 확보
국민성장펀드, 핀테크지원사업,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 서민·청년 등 금융 약자 지원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청년미래적금 등
-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등
■ 10조 원+@ M.AX 얼라이언스 투자계획, 국민성장펀드와 연계방안 찾는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M.AX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업들은 국민성장펀드와 연계가능한 제조 AX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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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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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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