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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 'AI 시대 5극3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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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자치분권 기반 강화

■ 왜 '국토공간 대전환'인가
- 인구·소득·기업·교통·교육·의료까지 수도권으로 쏠림
- 경제적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이 심화

김경수 위원장은 "이제는 전 국토를 골고루 넓게 쓰는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 AI 시대, 국토 전체를 '전략적 생산공간'으로
- 지역을 시혜·배려 대상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재정의
- 국토 전체를 전략적 생산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전환기
- AI 3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조건
- 기후위기 대응 +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공간 전략

■ 지난 6개월 성과
- 포괄보조금: '25년 3.8조 → '26년 10.6조(3배 확대)
-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 확정
-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 절차 본격 추진
- 울산 '2025 지방시대 엑스포' 성황리 개최, 국민께 전략과 성과 직접 홍보

■ 5극3특 핵심과제
: 지역이 성장의 엔진이 되도록

1. 성장엔진(전략산업) 발굴
-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발굴
- 범부처 패키지 지원으로 성장기반 구축

2. 기업 지방이전·투자 전방위 지원
- 메가특구·특화산업 기반 기업 재배치
- 지방이전 인센티브, 글로벌 공장 유치
- 자율 R&D, 정주환경 개선, 스타트업 지원
- 지역성장펀드 조성

3. 지방대학 집중 육성
- '특성화 연구대학' 거점국립대 중심 육성
- RISE 기반 대학 간 공유·협력 강화
- 지산학연 연계로 지역산업- 대학 동반성장

4. 기업형 첨단도시+창업도시
- 첨단산업단지+도심융합특구+신도시 결합
- 앵커기업 확보, 규제프리존 혜택 제공
- 창업공간 확충, 창업자금·투자 확대

5. 메가특구 도입
- 권역 단위 산업별 맞춤형 규제 특례
- 최고 수준의 정책 패키지 지원
- 국무총리 설계 → 대통령 '규제합리화위원회' 선정
- 기업 정착까지 지속 관리

6. 1시간 생활권·권역 대중교통망
- 광역철도·간선도로 정비로 단일생활권 구축
- M-Bus/BRT/DRT 확대
- 지방우대 정액패스 도입
- 초광역권 협력체의 권역 교통계획 수립 지원

■ 기반과제(재정·공간·거버넌스)
1. 지방우대 재정체계 재설계
- 7개 사업 지역단계별(특별·우대·일반) 차등지원
-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 → 우수 사업 예산 우대
- 정책·계획에 영향평가 결과 반영

2. 국토공간 재설계 완성
- 행정수도 세종 완성(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
- 혁신도시 완성 + 공공기관 2차 이전
- 교통·일자리·산업·인재정책 통합 지원
- 5극3특 기반 지역 혁신클러스터 구축

3. 추진체계(재정·행정·거버넌스)
- 초광역협약 도입 및 초광역특별계정 신설(권역사업 전용 재원)
- 지특회계 확대
- 5극3특 범부처 협의체 운영

자치분권핵심과제①
: '분권국가' 실현


· 지방과 중앙이 함께 만드는 분권 체계
- 자치·분권을 국가운영 기본방향으로 확립
- 5극 중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 전북·제주·강원특별자치도 → 특화성장지역 육성
- 공공협약제도 도입 → 권역 협력의 집행력 강화

자치분권 핵심과제 ②
: 권한·재정·주민자치 강화


· 지방정부 권한·책임성 강화
-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추진
- 시·도-시·군·구 맞춤형 권한 이양
- 자치경찰제 단계 확대 → 전면 시행
- 지방의회법 제정·의정활동 주민참여 확대

· 재정분권
- 국세:지방세=7:3 비율로 개선
- 지방교부세율·지역자율계정 확대
- 국고보조사업 공모방식 개선

· 주민자치 혁신
-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명확화
- 주민이 참여하는 '읍·면·동장 선택제' 시범
- 주민소환제 요건 완화
- 생활실험(리빙랩)으로 지역문제 주민 직접 해결

"대한민국, 이제 국토 전체가 성장의 무대가 됩니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새로운 성장전략

지역이 커지면 대한민국이 성장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그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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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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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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