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2026.04.07 국세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알.쓸.상.환'

■ 국세청이 알려주는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 상환유예 제도
-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 채무조정 제도
-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진출 지원

· 전자송달 제도
- PC·모바일로 고지서 및 통지서 송달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 제도 ① 상환유예 제도
근로·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통지·고지 받았으나, 대학(원)에 재학 중 또는 폐업, 실(퇴)직, 육아휴직, 재난피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의무상환액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

■ 상환유예 신청 안내 (*표 참조)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 제도 ② 채무조정 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진출을 위해 채권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채무를 통합·조정 지원하는 제도

■ 채무조정 신청 안내
· 대상: 금융채무 또는 학자금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

· 지원내용
- 원금 최대 30% 감면, 이자·연체이자 전액 면제
- 10년 분할상환(약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20년)

· 체납정보 확인(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접속 → ② 민원신청 → ③ 체납사실증명발급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전화(☎1600-5500) 또는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 제도 ③ 전자송달 제도
우편물이 아닌 PC·모바일을 통해 고지서 및 통지서를 송달 받을 수 있는 제도

■ 전자송달 신청 안내
· 장점: 분실 위험 제로/사생활 보호/즉시 열람 가능
· 신청 방법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접속 → ② 민원신청 → ③ 신청→ ④ 전자송달이용 신청
※ 전자송달 철회(해지) 시 30일 이내 재신청 불가

국세청은 여러분의 성실상환 응원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 국세청 의무적 상환: ☎126(내선번호①→④)
- 한국장학재단 자발적 상환: ☎1599-2000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1600-550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06. 12:27 기준

  1. 복지부 내년 예산 149조 원…생계급여 올리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단계상승 1
  2. 국민 누구나 무료 활용…'AI허브' 방송영상 데이터 117만 건 개방 NEW
  3. 무더웠던 여름, '문화요일'로 시원하게 보냈어요 NEW
  4.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내년부터 '선도 이전' 단계하락 1
  5. 이 대통령, 6~9일 프랑스 국빈방문…AI·우주·원자력 등 첨단산업 협력 확대 단계하락 4
  6. 전기차 충전요금, 가을철 주말 낮시간 '최대 32%' 할인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