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회피 차단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 추진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합리적인 종부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19일 매일경제 <종부세 1천억 꼼수절세 ‘신탁부동산’ 막는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14년 지방세법 개정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지방정부 편의를 위해 이루어진 것임
- 부동산신탁을 활용한 종부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지방세법」개정 추진
[행안부 입장]
○ 2014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한 것은
- 신탁부동산의 법률상 소유자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달라 재산세를 체납하더라도 신탁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문제,
-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것이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 완전히 이전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 등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임
○ ’14년 개정 취지 및 감사원 감사보고서 조치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기획재정부장관은 신탁을 이용하여 종부세를 회피하거나 세부담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행안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부동산 임대소득 등 세원관리실태」(’20.6.4. 감사원 발표)
문의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044-205-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