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은 저신용자 등 서민에 대해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대출 과정에서 신청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있으며, 소득·자산·부채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매일경제는 11.23일자 「의사는 연1%에 4억 대출, 서민은 2천만원도 “NO”」제하 기사에서, 다음의 내용을 보도
① “미소금융 탈락 이유가 연소득 대비 원리금이 높다는 것인데 서민금융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② “2009년 출범 당시 1490억원에 달하던 참여사 출자액이 올해는 15억원으로 10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참여사 11곳의 대출 실적도 2017년 2740억원에서 올해(9월말 현재) 1613억원으로 41.1% 줄었다.”등을 보도
[금융위 입장]
1) 미소금융 대출심사 관련
ㅇ 미소금융은 저신용자 등 서민에 대해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대출 과정에서 신청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있으며, 소득·자산·부채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미소금융 재원현황
ㅇ 미소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은 기업·은행 기부금, 휴면예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중 기업·은행 기부금은 기업·은행이 자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과거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지정기부한 자금으로, 해당 기업·은행이 설립한 각 미소금융재단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 미소금융 대출현황
ㅇ 시장상황 등에 따라 미소금융 공급실적이 변동*해왔으며, 2020년 9월말기준 미소금융 대출실적은 2019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미소금융 실적(억원) : (‘16) 4,207 → (’17) 4,573 → (‘18) 4,022 → (’19) 3,564 → (‘20.9월) 2,829
- 기업·은행재단 실적(억원) : (‘16) 2,436 → (’17) 2,740 → (‘18) 2,664 → (’19) 2,194 → (‘20.9월) 1,613
- 다만, 저금리 기조 지속, 대체가능한 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창업·운영자금 등을 집중 지원하는 미소금융의 수요가 감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4)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 및 향후계획
ㅇ 정부는 저소득·저신용층, 취약계층 등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미소금융외에도 근로자햇살론, 햇살론youth 등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규모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 공급실적(조원) : (‘16) 5.0 → (’17) 6.9 → (‘18) 7.2 → (’19) 8.0 → (‘20.9월) 5.5(목표 8.6조원)
ㅇ 앞으로도 서민층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재원구조 마련을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4),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기획부(02-2128-8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