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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11.2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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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국토교통부] 공공전세 및 매입약정형 등 신축주택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LH 등 공공사업자 손실이 커지거나,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음
해당 주택은 보증금 등을 저렴하게 운영하면서도,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사업비를 주택도시기금과 보증금(임차인 부담) 위주로 조달하며, 시행자는 일부만을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됨
주택도시기금은 직접 출자 또는 저리(1%대)로 지원되고, 보증금은 이자 부담이 없으므로,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 및 손실증가 등과 관련성이 낮음  
공급 예정 주택의 품질이나 출퇴근·육아 등에 편리한 입지, 넓은 공급면적(60~85㎡까지 공급) 등을 감안할 때 전세를 희망하는 무주택 실수요자 등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간 공실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작음 - 조선일보 <132조 빚더니 LH, 맹탕 전세 대책 8조도 총대>

☞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은 저신용자 등 서민에 대해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대출 과정에서 신청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있으며, 소득·자산·부채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는 않음
미소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은 기업·은행 기부금, 휴면예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구성돼 있음, 이중 기업·은행 기부금은 기업·은행이 자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지정기부한 자금으로 해당 기업·은행이 설립한 각 미소금융재단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미소금융 공급실적이 변동해왔으며, 2020년 9월 말 기준 미소금융 대출 실적은 2019년과 유사한 수준임
다만, 저금리 기조 지속, 대체 가능한 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창업·운영자금 등을 집중 지원하는 미소금융의 수요가 감소하는 측면이 있음 - 매일경제 <의사는 연 1%에 5억 대출…서민은 2천만원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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