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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약정 확대, 기존주택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어

2020.11.2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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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를 통해 새로 도입한 공공전세는 기존주택이 아닌 매입약정을 통한 양질의 신축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며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주택을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로 매입약정의 확대가 기존주택의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5일 조선일보 <“최대 6억”→“평균 6억” 말바꾸기…빌라값도 들쑤시는 국토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정부가 비싼 빌라까지 임대주택으로 사들이면 빌라가격만 올릴 수 있음
당초 ‘최대 6억원’이라고 했던 공공전세 매입단가를 ‘평균 6억원’으로 바꿔 논란

[국토교통부 설명]

정부가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를 통해 새로 도입한 공공전세는 기존주택이 아닌 매입약정을 통한 양질의 신축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주택을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로서, 매입약정의 확대가 기존주택의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공전세 지원단가는 주택 1호를 매입할 때 평균 매입가격을 의미하며, 서울이 가장 높은 6억원, 경기·인천은 4억원, 지방은 3.5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주택가격이 높은 곳은 호당 7~8억원, 낮은 곳은 4~5억원에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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