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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조사 방식의 통계 취업률, 비교 대상 될 수 없어

2020.11.3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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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에서 공식적인 취업률은 50.7%로, 서로 다른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두 통계의 취업률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17년 이후에는 공식적인 취업률 발표를 하지 않았고, 다만 외부의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진학자 등은 제외해 취업률을 산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1월 28일 조선일보 <직업계高 취업률 51%→28%, 文정부 3년만에 주저앉았다>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1. “올해 직업계고 취업률 28%”에 대한 반박 >

□ 국가승인통계로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공식 취업률의 정의가 존재함에도 별도의 취업률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ㅇ 보도에서는 취업률을 “취업자/졸업자”로 계산하여 27.7%라 하였으나,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에서 공식적인 취업률을 “취업자 / (졸업자-진학자-입대자-제외인정자)”로 설정하고 발표하였으며,그 결과는 50.7%입니다.

※ 기존방식과 유사하게 학교에서 인지하고 있는 취업률을 파악한 결과는 60.7% 수준

ㅇ 취업 관련 유사 통계 또한 진학자를 모수에서 제외하거나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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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취업자와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를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취업률 산정 시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도출함이 타당합니다.

- 그리고 경제활동인구는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취업을 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통계청 통계표준용어 및 지표) 학업의 연장을 목적으로 상급교육기관에 진학한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2. “직업계고 취업률 3년 만에 하락”에 대한 반박 >

□ 서로 다른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두 통계를 연속성 차원에서 단순 비교하여 취업률이 3년만에 하락하였다고 판단한 부분도 적절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ㅇ 2017년 취업률은 학교에서 파악하고 입력하는 자료를 통해 도출되었으나, 올해 첫 조사를 실시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는 건강·고용보험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객관적인 취업여부를 엄격히 검증하여 도출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두 취업률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3. “올해 갑자기 직업계고 취업률 통계에서 진학자 제외”에 대한 반박 >

□ 교육부는 “작년까지 진학자를 포함한 모든 졸업자를 대상으로 직업계고 취업률을 발표하였으나, 올해 갑작스럽게 진학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교육부는 2018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공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실시를 발표한 이후 그간 정책연구, 물적 기반 구축 등 준비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 이에 따라 2017년 이후에는 공식적인 취업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ㅇ 다만 외부의 직업계고 취업률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기본통계의 졸업 후 상황 자료에서 직업계고등학교를 발췌 후 전체 졸업생 중 진학자 등은 제외하여 취업률을 산출한 후에 제출해왔습니다.

※ 교육기본통계 취업률 산식 = 취업자 / (졸업자-진학자-입대자) × 100

ㅇ 아울러 이번에 발표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에서는 취업률이 높아보이게 하기 위해 진학자를 제외시키는 것으로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 졸업자수, 취업자수, 진학자수 등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하였습니다.

ㅇ 또한 올해 통계 조사 결과 진학자의 상당수(71.7%)는 전문대학을 선택하였으며 이는 학생들이 기술을 보다 심도 깊게 배우고자 선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에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 4.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의 진로변경 전학 증가” 관련 내용에 대한 반박 >

□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진로변경 전학을 한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릅니다.

ㅇ 2020년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진로변경 전학을 한 경우를 조사한 결과 3,548건으로 최근 5년 내 최소 건수*를 달성하였습니다.

* (2016) 3,951건 → (2017) 4,330건 → (2018) 4,323건 → (2019) 4,429건 → (2020) 3,548건

< 5. 현장실습 제도 개선에 대한 설명 >

□ 과거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하기 이전에는 학생들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현장실습에 참여함으로 인해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였고 안전에도 문제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교육부는 근로자가 아닌 학습자로서 학생을 보호하고자 2018년 2월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ㅇ 이를 통해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 산재사고가 대폭 감소(2017년, 21건→2019년, 6건)하였고, 현장실습 전공적합도도 상승(2017년, 91.5%→ 2019년, 99.6%)하였으며, 중도에 학교로 복귀하는 비율도 감소(2017년, 11.5%→2019년, 7.7%)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또한 학생들이 안전하게 실습할 수 있는 선도기업에 대하여는 동계방학 이전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원칙적으로 일반기업은 동계방학 이후 취업이 가능) 학생 안전과 취업 모두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우수기업 발굴 노력을 병행한 결과 선도기업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2018년, 8,775개 → 2020년 현재, 18,111개) 

ㅇ 교육부는 2020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현장교사 지원금*과 중앙취업지원센터**를 통해 보다 많은 우수기업들이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학생 채용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기업에서 현장실습생을 전담하여 교육하는 근로자에게 월평균 50만원씩 평균 2개월 지원

**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시도취업지원센터에 연결 등

문의 :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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