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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밥 용기 재활용 가능…생산부터 재활용 고려토록 지속 관리

2020.11.2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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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햇반 등 즉석밥 용기는 95% 이상 PP 단일재질로 구성돼 깨끗이 씻어 배출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며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가 생산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6일 한겨레 <햇반, 너마저 재활용불가…나는 왜 열심히 씻은거니?>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햇반 등 즉석밥 용기는 별도 수거하지 않는 이상 재활용 불가능

② 라면봉지 등 비닐류는 다른 플라스틱 제품으로 제작하는 ‘물질 재활용’은 어렵지만, 소각하여 난방 등에 활용하는 ‘열적 재활용’은 가능

③ 갈색·녹색 등 맥주 페트병은 재활용이 어려우며, 유색 페트병이 금지된 생수·음료류와 달리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받음

④ 편의점 커피, 요구르트병 등은 뚜껑에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 성분이 포함되어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뚜껑만 분리배출해야 함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별도 수거되는 즉석밥 용기는 다른 PP재질과 함께 재활용 중

햇반 등 즉석밥 용기는 95% 이상 PP 단일재질로 구성되어 깨끗이 씻어 배출하면 재활용 가능

다만, EVOH(에틸렌비닐알코올)* 등 일부 다른 재질도 섞여 있어 재생원료의 순도를 일부 저하시키는 것은 사실

* 물, 공기, 자외선 차단성이 높아 유효기간 보장, 전자렌지 조리시 제품 품질 유지 기능

제품 기능을 유지하면서 재활용이 쉬운 대체재질 개발을 연구 중

②에 대하여 : 비닐류는 물질·열적재활용 모두 용이하고, 폐비닐 재생제품 수요처를 지속 확대하여 물질 재활용 활성화 추진

라면봉지 등 비닐류는 재생원료화하여 제품생산으로 재활용하는 방식(물질 재활용)이나 에너지로 활용하는 열적 재활용 방식 모두 용이

환경부는 폐비닐의 물질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등과 함께 폐비닐 재생제품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계획」(‘20.9.23 발표)에 따라 지자체 폐기물발생량에 비례하여 재활용제품 사용 의무화 예정

③에 대하여 : 맥주페트병은 캔 등 대체재질로 조속히 전환 추진

‘19.12월부터 생수·음료에는 유색페트병 사용을 금지

맥주페트병은 내용물 변질 문제로 유색페트병이 사용되고 있으나, 조속히 유리·캔 등으로의 재질 전환을 추진할 예정

④에 대하여 : 요구르트병 등 타재질 사용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재활용어려움’으로 평가하여 재질개선 유도 중

요구르트병과 같이 뚜껑에 금속성분재질이 사용된 포장재의 경우 ‘재활용 용이성 평가*’제도에서 ‘재활용 어려움’ 품목으로 분류

*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정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19.12부터 시행)

‘재활용 어려움’ 품목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여 재질개선을 유도 중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을 20% 할증하고, 포장재에 ‘재활용어려움’ 표기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실 자원재활용과 044-201-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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