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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협력업체 정책자금 심사 기준 완화, 사실과 달라

2021.01.1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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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등은 “쌍용차 협력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심사 기준 완화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월 17일 조선비즈 <정부, 쌍용차 협력업체 금융지원 확대…정책자금 심사기준 완화>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조선비즈는 1.17일자 「(단독) 정부, 쌍용차 협력업체 금융지원 확대...정책자금 심사기준 완화」제하의 기사에서,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대상을 기존의 쌍용차의 추천을 받은 업체에서 신용도와 상관없이 쌍용차 협력업체 전체로 확대한다고 보도

② 산업은행의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의 지원 기준도 쌍용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일부 완화할 방침이라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 관계부처는 ’20.12.21일 쌍용차의 ARS(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 신청 이후 관계기관간 공조를 통해 쌍용차 협력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시행해 왔습니다.

□ 다만, 개별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관련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은 기간산업 생태계 유지 차원에서 필수적인 기업으로 원청기업과 소관부처 등과 협업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 동 프로그램 대상을 신용도와 상관없이 쌍용차 협력업체 전체로 확대한다는 내용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②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은 자동차 등 주력산업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한도를 1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한도 10억원)도 신청요건을 일부 완화(매출액 10% 이상 감소 요건 적용 배제) 조치 시행하고 있으나,

- 쌍용차 협력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기준 완화는 검토된 바 없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36),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044-203-4321),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2-481-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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