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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세심판청구 접수 건수 증가, 부동산 대책 발표와 무관

2021.01.1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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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최근 심판청구 접수건수가 증가한 사유는 부동산대책 발표와는 무관하며, 특정쟁점으로 다수 접수된 사건을 제외하면 접수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18일 매일경제 <과세불복 하루 60건…누더기 부동산세제 탓>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과세불복 하루 60건…누더기 부동산세제 탓” 제하 보도에서

ㅇ “이 같은 과세불복과 정부의 조세심판 패소 사례가 현 정부 들어 두드러지게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4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이어지며 부동산 관련 세제가 1년 사이에도 수차례 개정된 것이 주된 이유다.”

ㅇ “불복 신청이 몰리면서 그동안 70%대였던 조세심판원의 청구 사건 처리율은 작년 50%대로 떨어졌다.”

[국무조정실 설명]

□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① 심판청구건수가 증가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24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이어지며 부동산 관련 세제가 1년 사이에도 수차례 개정된 것이 주된 이유다.” 

☞ 최근 심판청구 접수건수가 증가한 사유는 부동산대책 발표와는 무관하며, 특정쟁점으로 다수 접수된 사건을 제외하면 접수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20년 심판청구 접수건수(12,795건)가 전년(8,658건) 대비 증가한 주된 이유는 ’20년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포상금 관련 심판청구(5,927건)가 다수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 또한, ’19년과 ’18년 심판청구 접수건수(지방세)에도 경매 관련 심판청구사건*이 각 1,517건 및 1,861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경매의 승계취득 여부가 쟁점

※ 연도별 사건처리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사건처리 현황

② 불복 신청이 몰리면서 그동안 70%대였던 조세심판원의 청구사건 처리율은 작년 50%대로 떨어졌다

☞ ’20년 사건처리비율은 처리대상사건 15,845건 중 12,282건을 처리하여 77.5%로서, ’19년 사건처리비율(73.9%) 대비 3.6%p 증가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행정실(044-20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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