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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 노력과 함께 소비자보호 균형있게 지속

2021.01.2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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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 노력과 함께 소비자보호를 균형있게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25일 조선일보 <금융위원장이 추켜세운 금융상품…투자자들 1000억 날렸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조선일보는 1월 25일자 「금융위원장이 추켜세운 금융상품…투자자들 1000억 날렸다」제하의 기사에서,

① “금융위원장은 2019년 말 팝펀딩 물류 창고를 찾아가기도 했고, ‘금융 혁신 사례’라고 추켜세웠다.”

② “동산담보대출 …부실률이 3%를 넘어 전체 대출 부실률(0.8%)의 4배나 됐다.”

③ “기간산업 돕겠다더니…40兆 기금 조성해놓고 집행은 0.7%뿐”, “40조원 규모로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단 2차례, 총 2700억원만 집행됐다”, “실제로 돈을 받아간 곳이 드물었던 이유는 까다로운 지원 조건을 달아놨기 때문이다.”

④ “작년 3월 코로나 사태로 증시가 휘청거릴 때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며 정부가 10조원 규모로 조성하려던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증시가 살아나면서 헛발질이 됐다.”

⑤ “文정부 첫 관제 ‘성장지원펀드’ 3년간 9조 조성…투자는 35%뿐”

⑥ “낙하산 없앤다더니…금융공공기관 9곳 수장 전원 ‘관피아’”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① 금융위원장의 현장방문은 시장에서 혁신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금융혁신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ㅇ 방문 당시에는 불법 혐의를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② 동산담보대출 관련,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부동산 담보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산담보대출 특성상,

ㅇ 부실률(고정이하여신비율)이 우량 중소기업 대상 대출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ㅇ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19년말 기준 6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산업·기업) 3.06%의 부실률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 참고로, ‘20.6월말 기준, 해당은행의 동산담보대출 부실률은 1.37% 수준으로 하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③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아시아나항공 3,000억원, 제주항공 321억원, 협력업체 2,393억원(85개) 등 총 5,71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ㅇ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법령상 설치 취지에 맞게 국민경제와 고용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기업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시장이나 정책금융기관이 우선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최대한 아껴써야 할 재원입니다.

ㅇ 코로나 19로 인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135조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이러한 프로그램만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기간산업을 대상으로 법령상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성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주가가 지난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ㅇ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불안한 주식시장 상황에서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전문가의 평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⑤ 성장지원펀드는 2018년부터 3년간 8조원을 목표로 조성을 시작하였으며, 

ㅇ통상적인 펀드의 투자예정기간이 조성 후 약 5년간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성 이후 1~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투자 집행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른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ㅇ2020년말 기준, 당초 조성목표를 초과달성하여 9.8조원 규모로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매년 펀드 조성 후 약 5년간 투자를 집행할 계획으로, 현재 3.39조원의 투자(조성규모의 34.5%)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통상 펀드 운영기간:조성(1년)+투자(5년)+회수(4년) 

성장지원펀드 조성 및 투자실적(2020년말 기준)

⑥ 금융공공기관 임원의 임명은 법령상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금융협회는 민간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바, 외부인사라고 해서 모두 ‘낙하산 인사’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ㅇ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협회 등 민간 금융기관의 이사선임, 직원채용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02-2100-2534), 산업금융과(02-2100-2865), 산업지원팀(02-2100-1681), 자본시장과(02-2100-2644), 행정인사과(02-210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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