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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적용방안, 노·사 및 전문가 논의로 추진

2021.01.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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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논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했다”면서 “입법 절차에 소요되는 일정을 고려해 노·사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27일 서울경제 <기업 의견 듣겠다더니…정부 ’특고 고용보험‘ 6주내 확정하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앞서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줄곧 밝혀왔지만 6주 안으로 협의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이어서 재계와의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이 때문에 노사정 안팎에서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노사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일방통행식의 협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하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17년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논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음

ㅇ 이를 반영하여 ’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는 적용직종, 보험료분담 등을 포함한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의결하였고,

ㅇ 세부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하여, ’17년부터 ’19년까지 총 28회 회의가 있었음

* (’20년) 산재보험 적용 특고(14개)·사업주, 노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19회 실시

□ 한편,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서는 약 4개월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국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입법예고(40일) → 규제심사(약 45일) → 법제심사(약 30일) → 국무·차관회의(약 2주)

ㅇ 이러한 입법 절차에 소요되는 일정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노·사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044-202-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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