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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장 직원 업무부담 경감 위해 다양한 노력 추진 중

2021.02.2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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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업무가 급증했으나, 공무원에게 강제적으로 업무량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한 패널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업무가 급증하고 지속됨에 따라 현장 직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월 24일 국민일보 <“산재감독 부처서 업무 압박·뇌출혈 사망···고용부, 고통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2.24.(수) 국민일보, “산재감독 부처서 업무 압박·뇌출혈 사망···고용부, 고통부?” 기사 관련

ㅇ23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고용노동부 지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및 심사 업무와 관련해 공무원 1인당 할당량을 정해주는 방식으로 업무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중략)···지난달 닷새간(1월11일~15일) 55만8134명에게 2791억원이 지급됐다···(중략)···한 노동 전문가는 “할당량이 있다는 건 목표 미달성에 따른 패널티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 설명]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심사·지급과 관련하여, 현재 지방관서별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300명)하여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ㅇ당초 예상보다 많은 17만명이 신청하여 지방관서의 심사 부담 경감을 위해 심사기간을 2월말에서 3월초로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음

ㅇ한편,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 중 1월 11~15일에 지급된 56만여명은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로

- 별도 심사 없이 기존 DB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정, 시중은행을 통해 자동 이체한 것으로 지방관서의 심사 업무와는 무관함   

□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업무가 급증하였으나,

ㅇ공무원에게 강제적으로 업무량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한 패널티는 존재하지 않음

□ 우리부는 코로나19로 업무가 급증하고 지속됨에 따라 현장 직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ㅇ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국민취업지원제도 긴급보완 지침 시행(2.9.) 등을 통한 업무개선 및 간소화로 업무부담을 줄이고 있고,

ㅇ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유지지원금 등 업무가 급증한 분야에 인력을 유연하게 배치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무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원 740명 반영(‘21.2.9.), ’21년 고용센터 기간제 근로자 1,064명 배치, 기간제 근로자 추가 확보 추진 등

* 금년 정원에 반영된 공무원은 채용절차를 거쳐 금년 10월에 배치될 예정인 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인력 외에 추가로 ①지난해 채용되어 올해 배치된 신규공무원 약 370명을 우선 배치하고, ②기간제 근로자 600명을 추가로 활용하여 업무 수행중

ㅇ 아울러,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 고용센터 소장회의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지방의견을 반영하여 업무 프로세스 및 전산시스템 개선 등 업무부담 경감조치를 지속하고 있으며,
- 직무스트레스 측정, 업무간소화 추진, 자연치유캠프 신설 등 직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직원 건강관리 증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21.2.1.∼)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29),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81),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3), 운영지원과(044-202-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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