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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유료방송 ‘선공급 후계약’ 관행 개선 필요성에 공감

2021.02.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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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유료방송사(SO, 위성, IPTV)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CP)간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률상 금지행위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국회에 해당 법안의 부작용을 정리해 제출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2월 24일 아주경제 <과기정통부, 방송법 개정안에…콘텐츠사업자 지위 남용 우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콘텐츠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콘텐츠 사용료’ 지급 관행으로 자리잡은 ‘선공급 후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콘텐츠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힘

과기정통부는 ‘선공급 후계약’ 금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정리해 국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유료방송사(SO, 위성, IPTV)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CP)간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음

다만, 법률상 금지행위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과기정통부는 국회에 해당 법안의 부작용을 정리해 제출한 사실은 없음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044-202-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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