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지원 제도화를 위해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원 대상, 적용 대상이 되는 방역 조치의 범위, 적용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1.2.25.(목) 매일경제 「[단독] 중소기업도 손실보상... 자영업 피해보상법 대상 확대한다」 기사에서,
ㅇ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손실보상의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해 3월 안에 입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도
□ ‘21.2.25.(목) 한국경제 「영업제한 없었는데… 중소기업도 손실보상 해준다」 기사에서,
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코로나19 피해 관련 손실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② “관계자는 ”간접피해도 지원할 방침이어서 영업제한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덧붙였다.”고 보도
[기재부·중기부 입장]
□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지원 제도화를 위해서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ㅇ 지원 대상, 적용 대상이 되는 방역 조치의 범위, 적용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2-481-4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