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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2021.03.0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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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운 고용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6개월 미만의 고용계약 및 일용직 고용계약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월 3일 한국경제 <임시·일용직 6개월 이상 채용 땐 최대 600만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는 신규 채용 때 인건비를 보조하는 코로나19실직자 고용 지원 사업을 만들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을 새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한 달 최대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르바이트 일자리라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된다. 총 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로 채용 여력이 약해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력채용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

ㅇ 즉, 백신접종 등으로 회복을 기대하며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일정 기간은 정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

ㅇ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 체결을 체결한 경우, 신규채용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또는 1개월 이상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고용계약 체결을 체결한 경우, 신규채용 1명당 월 100만원(대규모 기업은 제외)을 6개월간 지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사업주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6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ㅇ 6개월 미만의 고용계약 및 일용직 고용계약(1개월 미만 고용계약)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아울러, 6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맺고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은 이후에도

ㅇ 해당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월 60만원을 6개월간 추가 지원(일반 고용촉진장려금의 6개월분)하여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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