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상태양광에 적용되는 기자재는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공인기관의 적합여부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운영중인 수상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 댐 내 운영중인 수상태양광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결과 녹조 발생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는 수상태양광에 적용되는 사용기자재에 대해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공인기관의 적합여부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운영중인 수상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 현재, 댐 내 운영중인 수상태양광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결과, 녹조 발생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2021.3.3.일 매일경제 <산 이어 이번엔… “댐 수면 10% 태양광으로”>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 내용]
①수상태양광 장치에서 유해물질이 녹아나오거나 물아래로 들어가야 할 햇빛을 막아 수중생태계에 악영향 우려 제기
②태풍이라도 불어오면 장비가 부서질 수 있는데, 그때 물로 유해물질이 새어나갈 수 있음
③저수지에 가리개를 덮어 햇빛을 차단했더니 녹조가 증가했다는 ’영국왕립학회보‘의 발표내용은 녹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수상태양광론자들 주장과 대치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수상태양광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먹는물 수질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토록 의무화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별표 1), 한국에너지공단
- 주기적인 공인인증기관의 분석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경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11년∼‘19년까지 실시한 총 4차례에 걸친 환경모니터링 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수상태양광의 경우 모듈간 일정한 간격을 이격하여 햇빛이 투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설계·시공중임
<②에 대하여>
○ 수상태양광은 건축구조기준 등 관련기준과 풍속·파랑 등 설계환경을 고려한 구조적 안전성 검증을 통해 자연재해에도 안전하도록 설치 중
* 최대풍속 45m/s(10분간 평균풍속 기준)를 적용(댐관리규정)하여, 구조해석 전문기관에 구조검토를 통한 안전성 검증
○ 과거 한반도를 통과한 태풍(’12 볼라벤·산바, ’16 차바, ’19 링링 등)에도 합천, 보령, 충주댐 등 댐 내 설치된 수상태양광은 피해가 없는 등 구조적인 안전성이 입증됨
<③에 대하여>
○ 영국왕립학회에 발표된 실험조건은 현행 수상태양광 설치환경과는 완전히 달라 녹조발생 실험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기는 곤란
○ 댐 수상태양광의 설치지역은 수심이 깊어 수초가 서식할 수 없고, 모듈간 이격 등을 통해 햇빛이 투과할 수 있는 충분한 수면공간 확보 중
○ 현재, 댐 내 운영중인 수상태양광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결과, 녹조 발생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문의 : 환경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044-201-7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