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가계·기업·국가채무 합산치가 국민 1인당 빚? 부적절한 표현

2021.04.13 기획재정부
목록

기획재정부는“가계·기업·국가채무 합산치를 단순히 인구수로 나눠 산출한 수치를 국민 1인당 빚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2일 한국경제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4.12. 한국경제는「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기사에서, 

ㅇ “韓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이며, “지난해 민간 부문의 빚을 합친 전 부문 부채는 5000조원을 넘어 1인당 1억원의 빚을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면서,

ㅇ “이런 가운데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 재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한 수준입니다. 

ㅇ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도 국가채무가 주요국보다 훨씬 적게 증가하면서 역성장폭을 최소화(’20년 성장률 △1.0%로 G20 중 3위)화는 등 가성비 높게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 일반정부부채(’19년, %) : (한)42.2 (미)108.4 (일)225.3 (OECD)110.0

** ‘19년 대비 ’20년 일반정부부채 변화전망(IMF, ‘21.4월) : (한) 6.4%p(42.2→48.7%) 

(세계) 13.6%p(83.7→97.3%) (선진국) 16.3%p(103.8→120.1%)

□ 이번 IMF 중기(~’26년) 전망은 성장율·세수 등 다양한 가정을 전제하고 추계한 것으로, 

ㅇ 특히 우리나라는 지출증가율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은 ’22년 이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GDP 대비 총지출(%): 우리나라 (’21) 25.6 → (’22) 25.3 → (’26) 25.2미국     (’21) 45.0 → (’22) 37.3 → (’26) 36.4

ㅇ 따라서 실제 채무비율은 경제·재정여건 및 정책환경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회의 재정준칙 법안 논의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25년 재정준칙이 담보될 수 있도록 선제적 총량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위기이후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지출증가속도 조절,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국가채무비율을 관리해나가고,

ㅇ 이러한 재정건전화 노력을 반영하여 현재 수립 중인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월에 국회 제출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가계·기업·국가채무 합산치를 단순히 인구수로 나누어 산출한 수치를 국민 1인당 빚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① 국가채무에는 외평채, 국민주택채 등 대응자산을 보유한 채무가 포함(국가채무 중 약 40%, 국민이 직접 부담하지 않는 채무)되어 있습니다.(적자성 채무는 국가채무의 60%)

② 기업부채의 경우, 부담주체가 국민이 아닌 법인이고,

- 금융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며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이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19년→‘20년 자금순환표상 순금융자산(기말P, 조원)(비금융법인기업) 37.2 → 163.0

③ 가계부채는 연체율이 하락하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高신용차주 비중은 상승하고 취약차주 비중은 하락하는 등 건전성 측면에서 양호**한 상황입니다.

* 국내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 (‘20말) 0.20 (’19말 대비 △0.06%p)

** 고신용(1~3등급) 차주 비중(%): (`16말) 65.7 (`19말) 74.9 (`20말) 75.5

** 취약차주(다중채무+저소득·저신용) 비중(%): (`16말) 6.2 (`19말) 5.7 (`20.3Q) 5.2

- 다만, 증가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 차주단위 DSR 적용 등「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관리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백신접종에 따른 5인 이상 사적모임 예외, 검토한 바 없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