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정에 혼란 없도록 만전”

2021.05.06 고용노동부
목록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법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6일 동아일보 <모호한 중대재해법…경영진 누가 처벌대상인지 명시안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5일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검토안에 따르면…시행령에서 정부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아울러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 건설사는…하게 했다.

[고용부 설명]

□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입법 취지에 맞게 해석되어야 하며,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

ㅇ다만,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시민재해 부문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기사에 고용노동부 시행령 검토안으로 인용된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향후 보도 및 인용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06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19 파견 의료진 인건비의 안정적 지급 위해 노력 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