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군납 농산물 단가와 관련해 “전년도(방사청 가격산정)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했다”며 “공시가격이 있는 농산물 원품 등은 공시가격 2개년 평균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16일 강원일보 <‘군납단가 후려치기’에 농가 반발>에 대한 조달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조달청의 군납 농산물 가격산정 시 낮은 단가 책정
②농협의 협의 요청에도 개선되지 않음
③ 가격조정 업무는 조달청 업무가 아니다,라는 입장
[조달청 설명]
① 낮은 단가 관련
○ 전년도(방사청 가격산정)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함
- 공시가격*이 있는 농산물 원품 등은 공시가격 2개년 평균 적용
* 공시가격 : 한국농수산유통공가 가격, 농수산물공사 가격 등
- 농협의 가공공정이 수반되는 품목은 농협의 가공비, 경비 등을「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
② 농협 협의 관련 내용
○ 농협과의 가격협의위원회를 개최(5.4.)하였으며, 농협이 추가 원가자료를 제출(6.15.)함에 따라 가격 재산정중
* 깐마늘, 다진마늘, 잡곡류 6종, 깐도라지, 단호박류 등 20종 재산정
③ ‘가격조정 업무는 조달청 업무가 아니다‘라는 내용 관련
○ ‘20.7.1. 방사청으로부터 일반물자류 조달업무 이관 시, 농수축산물 업무 중 가격산정업무는 조달청이 수행하고
○ 계약업무(예정가격 작성 포함)는 소요군이 수행하는 것으로 합의함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0조(계획생산품목 가격정보 제공)
문의 : 조달청 국방물자혁신과(042-724-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