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중소기업을 위한 입지공간인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과정에서 웃돈을 노린 분양권 거래 등 투기가 일어나고 있음
ㅇ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감면되나 사업을 하지 않는 미자격자도 분양받는데 문제가 없으나, 관리기관인 지자체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음
*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으나 허위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입주하는 사례를 지자체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산업부 입장]
□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철저히 관리 중이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관리 중
□ 산업부는 국세청의 사업자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부적격 업체를 단속하고 허위ㆍ과장광고 신고를 받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공익신고센터를 구축하여 불법행위를 관리중
ㅇ 추가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
□ 현재 지식산업센터 투기 방지를 위한 신정훈 의원의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발의(‘21.5.3)되어 상임위 상정 예정
ㅇ 금번 개정안은 사용승인 후 1년간 분양권 전매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를 규정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09)